추석 한가위가 다와 왔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친척들에게 용돈 받는 것을 기대한다.


어른들도 어린 조카들의 용돈을 주기 위해 명절 전부터 은행에서 빳빳한 새 지폐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준비된 용돈을 받은 아이들은 용돈을 부모님께 맞기거나 아니면 별도로 보관한다. 일부는 통장을 만들어 예금도 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넣어 놓았다. 그렇게 넣어둔 용돈이 중고등학생이 되자 꽤 모였다.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이자도 많지 않으므로, 아이들을 설득해 예금하기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다.


그랬더니, 헛걸음을 했다. 어른 신분증과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인감만 있으면 바로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찾아보니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별도의 서류 2가지를 필요로 했다.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즉,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2가지이다.


첫 번째로 가족 관계 증명서(일반)다. 이 가족 증명서는 미성년자인 아이들 기준으로 된 것으로 발급받고, 주민번호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발급 일부터 3개월 간 유효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면 1부를 발급받는데 1천원이 든다.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므로 조금이라도 금액을 아낀다면  미리 온라인으로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본증명서(일반)이다. 이 또한 통장을 개설할 아이 이름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이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500원이 든다.


인터넷이 안 되거나, 주민센터 근무 시간이 지나서 두 가지 서류를 발급 받기가 어렵다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도 된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는 수도권의 경우 전철역에 보통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이 아빠나 엄마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통장에 사용할 도장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모아놓은 용돈으로 예금을 들었을 때, 일반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쌓이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명절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